권리락 무상증자는 기업이 증자를 결정하면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주식을 무상으로 배분하는 방식입니다. 이때 기존 주주에게는 새로운 주식의 발행을 허용하는 권리락(Rights)이 주어지는데, 이 권리락은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 수에 비례해서 새로운 주식을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. 즉, 권리락 무상증자는 기존 주주에게는 주식 보유 비율에 따라 새로운 주식을 무상으로 배분하면서도, 새로운 투자자들에게는 새로운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입니다. 이 방식은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동시에 주주들의 이익을 고려하면서 증자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. 하지만 권리락이 발행되는 경우에는 기존 주주가 권리락을 행사하지 않으면 주식 보유 비율이 낮아지게 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..